20:58 [익명]

미성년자 추석연휴 근무 가능한가요? 프차 커피전문점 입니다 현재 미성년자 1명이 평일 5일 주간시간대 (1일7시간)

프차 커피전문점 입니다 현재 미성년자 1명이 평일 5일 주간시간대 (1일7시간) 근무 중입니다부모님동의서 받음.근로계약서 작성.이번 추석연휴에 월~금 똑같이 근무 시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사람은 평소 근무 하는 요일이라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노동부에 허가받아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해서 참 헷갈리네요어설프게 한다리 건너서 듣고 아시는 분은 답변 달지 마시고요 전문가분이나 확실히 법령 아시는문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돈만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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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귀하는 법령을 한번이라도 읽어보고 질문한 것인가요?

내가 수십번 읽어본 나로서는 읽어본자가 이런 질문을 한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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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주자면... 어린애들이 알바를 많이 하는 편의점, 고기집, 커피점, 쿠팡 알바 등 정도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을 10번을 읽어보고 사업(?)을 하든가, 항상 상담을 할 수 있는 노무사가 있어야 합니다.

요즘 어린애들은 최소한 저 업종의 사장보다 똑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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