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차 커피전문점 입니다 현재 미성년자 1명이 평일 5일 주간시간대 (1일7시간) 근무 중입니다부모님동의서 받음.근로계약서 작성.이번 추석연휴에 월~금 똑같이 근무 시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사람은 평소 근무 하는 요일이라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노동부에 허가받아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해서 참 헷갈리네요어설프게 한다리 건너서 듣고 아시는 분은 답변 달지 마시고요 전문가분이나 확실히 법령 아시는문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돈만 주면 됩니다.
그런데 귀하는 법령을 한번이라도 읽어보고 질문한 것인가요?
내가 수십번 읽어본 나로서는 읽어본자가 이런 질문을 한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도움을 주자면... 어린애들이 알바를 많이 하는 편의점, 고기집, 커피점, 쿠팡 알바 등 정도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을 10번을 읽어보고 사업(?)을 하든가, 항상 상담을 할 수 있는 노무사가 있어야 합니다.
요즘 어린애들은 최소한 저 업종의 사장보다 똑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