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8살입니다 저는 전에 절도로 인하여 6개월 보호관찰을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모님폰으로 도박사이트가 털렸다고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메세지가 왔습니다 입출금금액은 5천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지금은 워낙 학생수가 많아서 훈방조치 된다는데 저도 훈방조치 될까요? 아니면 보호관찰까지 엮ㅇ여서 가중처벌을 받나요

단기소년원(6개월이내) 송치 예상합니다.

보호처분 내용과 5천만원이라는 큰 금액이기에 상습도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