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일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일하는시간에비해 급여가 적어요 주 70시간일하고 급여 주급 50받아요 이거 노동청에 신고하면 돈받을수있나요? 사장이 역으로 변호사 선임해서 저한테 고소할수도있나요?
노동청에 신고는 가능하니 걱정안하셔도됩니다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