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연애를 하며 미국 거주를 목표로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남자친구분이 시민권자라면,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일본에서의 만남과 관련하여, 이는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 분의 관계가 실질적이고 진지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혼 관계 증명 자료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단순한 사진이나 메시지보다는, 두 분의 관계가 얼마나 진지하고 지속적인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양이 많은 것보다 진정성을 보여주는 질적인 증거가 더 중요합니다.
문자 메시지나 사진 외에 두 분이 주고받은 선물, 공동 명의로 된 은행 계좌, 비행기 티켓, 호텔 예약 내역, 함께 여행하며 찍은 사진, 양가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 등이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남 장소는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등 어느 나라에서 만났든 두 분의 관계를 증명하는 데는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애의 진정성": 이민국은 두 분의 관계가 이민을 목적으로 한 허위 관계(fraudulent relationship)가 아님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만남의 횟수나 장소보다는, 오랜 시간 동안 서로에게 헌신해 온 증거가 더 중요합니다.
미국 방문 기록이 적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직업적 특성과 장거리 연애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하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관광비자(B-2)로 미국에 입국할 때 남자친구를 만나러 왔다고 솔직히 말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입국 심사관은 외국인이 미국에 와서 영구적으로 정착하려는지, 즉 이민 의도(immigrant intent)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남자친구를 만나러 왔다는 것은 심사관에게 "이민 의도"가 있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매우 큽니다.
만약 심사관이 영주권 신청 계획을 의심하게 되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미국 방문 목적은 관광(travel and sightseeing)이라고 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입국 후 남자친구와 시간을 보내고, 이때의 자료를 차후에 영주권 신청 시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을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국에서 결혼 후 이민 비자 신청(IR-1/CR-1)하는 방법 입니다.
한국 또는 미국에서 먼저 혼인 신고를 합니다. 반듯이 두분이 함께 계시는곳에서 혼인신고 하셔야 합니다. 혼인시고후 미국에 있는 남자친구가 이민국(USCIS)에 배우자 이민 청원서(I-130)를 제출합니다.
I-130이 승인되면 케이스가 국립비자센터(NVC)로 이관됩니다. NVC 단계를 거친 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이민비자가 발급되면 미국에 입국심사에서 영주권 도장을 받고 영주권자가 됩니다.
소요 기간은 약 1년 6개월 ~ 2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결혼 후 신분 조정(Adjustment of Status, I-485)은 관광비자(B-2)나 ESTA로 미국에 입국합니다. 이때 입국 심사 시 결혼 의도를 밝히지 않고 순수 관광 목적으로 입국해야 합니다.
입국후 최소 60일 이후에 미국 내에서 혼인 신고를 합니다.
혼인신고후 I-130(배우자 청원서)과 I-485(신분 조정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합니다. 이때 워크퍼밋(I-765)과 해외여행허가서(I-131)도 함께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인터뷰가 지정되면 이민국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인터뷰 통과 후 임시 영주권을 발급받습니다.
이민국 서류 접수후 약 8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취업 허가증(EAD) 은 3개월정도면 받을수 있고 해외여행 허가증(AP)은 5~6개월이 소요 됩니다.
두 분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결정하신후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조언에 따르시는게 안전 합니다.

무비자 프로그램(ESTA, Visa Waiver Program)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90일 체류 후 반드시 출국해야 하며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체류신분변경 (Change of Status), 체류기간연장 (Extension of Status)은 물론 영주권신청 (Adjustment of Status)이 모두 불가능합니다. 무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국을 할 때 외국인은 만약 이민법을 위반했을 경우 이민재판에 회부될 권리를 포기하고 바로 추방이 되어도 좋다는 것에 합의(No-Contest Provision)에 서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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