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가입이라 3개월에 한번씩 70정도 입금이되어왔는데요 마지막 입금이 7월 31일이고 퇴사를 9월 3일에 했습니다. 근데 오늘 퇴직했다고 irp계좌 입금신청 문자가왔는데 8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의 퇴직금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당 기간에 대한 급여의 1/12를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하므로, 잔여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납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부담금이 추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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