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곳에서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법에 보장된 육아휴직을 제한하는 상황, 정말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사례들을 상담해본 적이 있어 그 답답함이 이해됩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은 '법적 권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 회사 재량이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회사가 "6개월만 쉬고 복직해라"는 식으로 제한하는 건 명백히 불법입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육아휴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단축하라고 강요하는 건 법 위반이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사업주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 방법 및 절차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명상담도 가능하니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나 온라인으로 문의해보세요.
"회사 측에서 6개월만 휴직을 허용하고, 더 쉬고 싶다고 하자 거절했는데 법적으로 맞는지"라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현실적인 팁
신고 전, 회사에 육아휴직 1년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임을 조심스럽게 알리면서 한 번 더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식 민원 또는 신고 절차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작성한 사이트에서 일부 내용 가져왔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도움될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