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에 애기했더니 30일로 나가는걸로 하자고하네요 갈 곳은 10일부터 일할수있다고하는데 다른사람구해지면 빨리 갈수도있다고한건데 네가 그렇게 애기한거니 30일까지만 일하라하고 옮길직장도 연휴라구런지 1일 출근은 안된다하네요 퇴사하겠다고 말한 뒤 한달까지는 일할수있나요 돈더 벌려고 그만두는건데 ...일방적으로 30일까지만 하고퇴사하라면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문자분이 사직서에 기재한 사직일에 따라 사직처리를 한 경우라면 해고가 아니지만, 사직서에 기재한 사직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 등이 부합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으로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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