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모던바에서 5월에 1개월동안 근무하다 사장님과 트러블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근무시간은 주5일 7시간+@인데 신입이라며 2주동안 주6일 근무에 급여는 추가없이 그대로 받기로 했었습니다. 문제는 기존 급여 날에도 입금하지 않았을 뿐더러3개월 뒤인 9월 19일에 지급하겠다고 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우신거 알기에 참고 기다려왔습니다. 약속한 날이 지나고 카톡도 여러차례 해봤지만 읽고 답변은 안 하더라구요. 다른 분이 제 대신에 전화도 했는데 “줄거라고요, 지금 대화중이니까 나중에 연락할게요.” 하고 연락도 없구요..지금 난감한건..근로계약서 미작성, 가게 폐업(정말 했는지는 확인 불가), 사장으로부터 입금내역 없음제가 갖고 있는건공고에 올라왔던 회사 명, 계좌번호카톡대화내용(위에 적은 내용)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고용노동부 진정은 가능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컨대 몇시부터 몇시까지 일하고, 언제까지는 주6일 근무이다 라는 내용 등)를 확보하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