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대리점을 26년간 운영하다 2025년08월31일 대리점반납 으로 채권 채무 정리과정에서  제품은 반품을 안받는다하여  그동안 밀어내기로 받은 보일러 약 일억팔천은 반품을 못하고있습니다.그외 서비스 부품은 23년이후 이후 제품만 회수해가고 나머지는 반품이 안된다하니 고스란히 제피해로 남게 되엇습니다.이럴경우 본사 규정을 들이되고 있는데 그규정이 법으로 가능한 규정인지 알고싶어요

안녕 하세요^^

부동산 건축 4위, 건축민원 상담 6위의 지식인

북두칠성 입니다

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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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이럴경우 본사 규정을 들이되고 있는데 그규정

이 법으로 가능한 규정인지

답변 : 말도 안되는 어거지 규정 입니다

위와같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고 국민신문고

에도 민원을 넎고 한국소비자원에도 민원을 넎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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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