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득후 1년5개월 정도 지났습니다올해 5월 초과속으로 80일 정지처분을 받았고 8월 말 80일이 충분히 지났다 생각하여 운전을하고 놀러갔다가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피해자로 경찰쪽에서나 보험사쪽에서 상대과실 100퍼센트라는 결과를 내렷고 이때 제가 면허정지가 끝나지않았다는걸 경찰쪽을 통해서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허취소처분을 기다리고있는데제가 시골에 거주중이라서 버스도 없고 차가 없으면 출퇴근도 안되고 자동차를 다루는 직업이라 직장도 잃게 생겼습니다중요한건 거주중인 경찰쪽에서는 제가 면허정지받았을 당시 자세히 설명을 안해주고 사인만 하면 된다는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임시면허증 40일이 끝나고 정지처분이 시작된다는것도 몰랐을뿐더러 이의신청 관련해서 문의를 하였을때 100명중 한두명 될까말까를 뭐더러 하냐라는 그말에 어떻게든 해야할거같습니다그래서 행정처분이 이뤄지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을 같이 해볼려고하는데 당연히 구제를 바라는건 아니지만 감경이라도 받고싶은데 필요한 자료는 무엇이 있고 감경가능성은 얼마나될까요..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으로 구제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벌금은 100만원 정도 예상되고, 벌금 감면은 정식재판청구를 통하여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음주면허취소 구제방법은 행정심판을 통하여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구제조건은 가정환경, 음주전력, 사고전력, 운전경력, 운전의 필요성, 기타 등을 고려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감경)을 합니다. 행정심판청구시점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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