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김신연 입니다.
상황을 정리하면 ‘CNN’ 이라는 유명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고,
사용자님이 CNN보컬학원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다가
상대방(미국 CNN측)으로부터 사용 중지 통보를 받았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 CN보컬학원으로 변경했는데
상대방 측이 “CN도 CNN과 유사하다”라며 사용을 막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를 상표법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원칙
상표 침해 여부는 표장의 유사성 + 지정상품·서비스의 유사성을 함께 판단합니다.
유사성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외관·호칭·관념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평균적 수요자가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가입니다.
2. CNN vs. CN
문자 수·발음이 다릅니다.
CNN: “씨엔엔” (세 글자)
CN: “씨엔” (두 글자)
일반적으로 두 글자와 세 글자는 외관·호칭이 명확히 다르다고 보아
유사상표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단, 서비스 업종(학원)이 만약 CNN의 지정상품·서비스(교육·미디어 등)와
동종·유사로 분류된다면, 상대방은
CNN의 저명상표 보호 조항(상표법 제34조 제1항 11호 등)을 근거로
“저명상표와 오인·혼동”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N 자체가 CNN을 연상시킨다고 보기에는
문자·발음 모두 차이가 커서
단순히 ‘CNN과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용금지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3. 저명상표의 특수성
CNN은 세계적으로 저명한 상표라서
동일·유사 업종뿐 아니라 비유사 업종까지도 보호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CN”이 CNN을 연상시키는 정도가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하며,
단순히 두 글자 중 일부가 같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4. 실무 대응
명칭 변경 후
CN보컬학원이라는 이름으로 간판·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상대방이 민·형사 조치를 취하더라도
실제 혼동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근거로 방어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협박성 연락
상대방이 과도하게 “형사고소·민사소송” 등을 반복적으로 협박한다면
그 자체로 협박죄·업무방해가 될 수 있으니
모든 연락은 기록으로 보관하고,
필요시 경찰 신고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을 준비하세요.
상표 출원 검토
CN보컬학원을 상표로 사용하실 계획이라면
특허청 선행검색 후 출원을 권장합니다.
선출원으로 권리를 확보하면 분쟁 대응이 훨씬 유리합니다.
CNN vs CN은 외관·발음 모두 뚜렷이 달라
일반적으로 상표 유사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CNN 측이 “저명상표 보호”를 주장하더라도
CN이 CNN을 연상케 한다는 객관적 근거가 약해
단순히 CN을 사용했다고 해서 바로 금지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불필요한 협박성 요구가 계속된다면
내용증명·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을 준비하시고,
동시에 CN보컬학원 상표 출원으로 선제적 권리 확보를 고려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저희 특허법인 테헤란에서는
상표 선행조사와 출원 가능성, 상대방 경고 대응 전략을
무료 등록 가능성 셀프체크와 변리사 1:1 카톡 상담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분쟁이 장기화되기 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면 안전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