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예정신고기간(1기확정신고때)에 신고의무가 생기는 경우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인것이 맞나요?직전기 공급대가 4천8백이상은 간이과세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건가요? 이때 세금계산서가 필히 ‘전자’세금계산서일때만 적용되는게 맞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간이과세자라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세 신고의무가 생깁니다. (1기 예정신고 포함)

  2.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입니다.

  3. 여기서 말하는 건 ‘전자세금계산서’에 한정되며, 종이 세금계산서는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질문별로 정리해드리면:

1) 간이과세자가 1기 예정신고 의무가 생기는 경우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인가요?

맞습니다!

  •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1월에만 신고합니다.

  •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 그 발행분에 대해 1기 예정신고(7월)에 별도로 부가세 신고의무가 생깁니다.

즉, 전자세금계산서를 1~6월 사이에 발행했다면,

7월 1일~25일에 해당 건만 따로 신고하셔야 해요.

2) 직전기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 국세청 기준에 따라,

  • 직전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입니다.

  • 2024년부터 확대 적용된 기준이에요.

3) 이 의무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때만 해당되나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 종이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며,

  • 오로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만

  • 그 발행분에 대해 7월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시로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 질문자님이 간이과세자이고,

  • 2025년 3월에 전자세금계산서를 1건 발행하셨다면?

  • 2025년 7월 1일~25일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마무리 정리

  1. 간이과세자라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부가세 예정신고(7월)에 해당 건을 신고해야 함

  2. 직전년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3. 이 모든 건 전자발행에만 해당, 종이 세금계산서에는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