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방에 1주택을 소유하고있는데 금액이 현재 2천대밖에 안 됩니다그곳에는 할머니가 살고 계시고 저는 서울에서 세대주로 자취중입니다부모님도 서울에서 1주택으로 본가에 살고 계시는데 이렇게되면 저는 청년매입임대나 청년주택 등 해당이 안 되는 걸까요?현재는 일반전세대출로 자취중인데 금액이 상당하다보니.. 혹시 다른 방법이 없을까해서 여쯉습니다청약은 적은금액의 1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한다는거 같던데 맞나요? 두 부분에 대해 설명해주실 분 ㅠㅠ 어려브요,,
1️⃣ 청년 매입임대·청년주택 자격
LH 청년 매입임대, 청년 전세임대, 청년 원가임대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은 보통 **“무주택자”**를 기본 조건으로 해요.
여기서 말하는 “무주택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올라 있는 세대원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지방에 있는 소액 주택이라도 본인 명의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유주택자”로 분류돼서 청년 주택 관련 사업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결론: 질문자님이 2천만 원대 소형주택을 보유 중이라면,
대부분의 청년 매입임대/청년주택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청약에서의 ‘소액주택’ 무주택 인정 여부
청약제도에서는 예외가 있어요.
소형·저가주택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85㎡ 이하, 공시가격
1억 3천만 원 이하 주택(비수도권은 8천만 원 이하)**의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보유한 지방의 2천만 원대 주택은 청약제도상에서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론: 청약 쪽은 무주택 인정 가능성이 크지만,
청년 임대주택/지원 정책은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정리
청년 매입임대/청년 전세임대/청년 원가임대주택 →
신청 불가 (본인 명의 주택 보유 중이므로).
청약제도 → 소형·저가주택 특례 덕분에 무주택 인정 가능성이 큼.
귀찮으시더라도
꼼꼼하게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