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취제 2유형으로 학원 다니고 있는데 학원 수업 4개 중 1개만 취소하려고 하거든요 사유는 듣다 보니 강사의 수업 방식이 정말 비효율적이라... 수업은 거의 안 하구 사담만 해서요 ㅠ 암튼 그래서 그것만 취소하려는데 학원 측에서 그럼 국취제 보류되어 돈 못 받을 수 있다는데 1개만 취소해도 그런가요? 수업은 일주일에 2번 듣는데 지금까지 딱 3번 들었어요

국취제 2유형에서 학원 수업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 학원의 정책이나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업 하나를 취소한다고 해서 전체 국취제 신청이 보류되거나 돈을 환불받지 못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보통 한 과목 또는 일정 수업만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남은 수업들을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원에서 말하는 "보류되어 돈 못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만약 전체 수업을 중단하거나 일정 조건에 해당될 경우, 신청 상태가 보류되거나 일부 비용의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개 수업만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반드시 학원에 구체적인 안내를 받아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업 취소 시 학원 규정에 따라 취소 수수료 또는 일정 기간 내에 취소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학원에 직접 문의하여 원하는 수업만 취소하는 절차와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나 방법 등 구체적인 방침을 미리 파악하면 불이익이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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