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제가 이번에 결혼했는데 등본 가족관계증명어 호적등본 등등 다양한서류를 부모님이 발급했을시에 와이프에 생년월일 및 개인정보를 열람할수있나요 ?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초본 호적등본 등등

부모와 자녀간에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서로 다른 세대의 세대주라면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가 결혼으로 독립하여 다른 주소지의 세대주라면

부모님은 질문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질문자 부부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등본'에 기재된

질문자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볼 수 있고,

가족관계증명서도 부모님이 본인 기준으로 발급받으면

조부모 - 부모(=신청인) - 자녀인 질문자 가족이 함께 기재되므로

부모님이 본인 기준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로 역시

질문자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