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사용취소심판이 들어와서 아무런 대응 안하고 끝났는데요..제가 피심판청구인인데 대응을 안했으니 그대로 패소 해서"아 그냥 끝난건가?" 했는데 등기를 받아보니 '심판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이 부담한다' 라고 쓰여 있더라고요이랬을 때 그 심판비용만 제가 내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상대방측 변리사비용, 승소비용 등등 다 제가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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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전문가 신풍(新風)입니다.

불사용취소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심판비용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각각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적용됩니다. 즉, 한쪽이 전적으로 비용을 지는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가 서로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각자 부담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심결문에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한다’는 식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통상적인 원칙과 다른 내용이므로 착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 오기나 행정상의 실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특허심판원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피청구인의 대응이 전혀 없을 때에는 심판비용을 서로 청구하지 않고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다른 내용이 적혀 있다면 착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등록해서 사용 중인데, 불사용 취소심판으로 취소 위기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41011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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