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연광 행정사 입니다.(대한행정사회 연수원 교수, 법무부 공인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호주 ETA(전자여행허가) 비자 신청 시 범죄기록 관련 질문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 충분히 공감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로 체크를 잘못하거나, 진실된 답변 때문에 비자발급을 우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말씀 요지는 <호주 ETA 신청 시 범죄기록 유무를 체크해야 하는 질문에서 범죄경력이 실제로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며, 이로 인해 ETA 발급이 불가능한지의 여부>로 확인됩니다.
I. 호주 ETA 신청과 범죄경력 체크의 사실관계
(1) (진실한) 고지/보고 의무: 호주 이민법은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성품 요건(Character Requirement)'을 충족하도록 요구하며, 모든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범죄경력이 있음에도 '범죄경력이 없다'고 허위로 체크할 경우, 비자가 발급되더라도 추후 취소되거나 호주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며, 향후 비자 신청에 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2) ETA 신청의 제한: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온라인 ETA 신청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급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TA는 경미한 사안에 대한 신속한 여행 허가 제도이므로, 범죄경력과 같은 추가 심사가 필요한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II. 올바른 절차 및 대안
(1) 정확한 답변: 범죄경력이 있다면, 질문 화면에서 '범죄기록이 없다'는 체크박스에 체크하지 않고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거짓으로 체크하고 넘어가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2) 방문 비자(Visitor Visa, Subclass 600) 신청: ETA 발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일반 방문 비자인 Subclass 600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비자는 신청 과정에서 범죄경력을 포함한 모든 개인 정보를 소명하고 관련 서류(판결문, 범죄경력회보서 등)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 절차를 포함합니다.
요컨대,
범죄경력이 있다면 ETA 신청 시 '범죄기록 없음'에 체크해서는 안 됩니다.
범죄가 있으신 경우 ETA 발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전과경력이 있으시다면, 보다 상세한 소명과 심사가 필요한 별도의 비자(Visitor Subclass 600 등 호주대사관에서 영사 인터뷰 필수)를 신청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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