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순금(금괴·금화 등 투자용 금)**을 총 150g(약 5.3돈) 이상 가지고 들어올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150g이하라도 600달러가 초과라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몰수·과태료·형사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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