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펑크가 나서 회사에 늦으면 늦은시간만큼 임금에서 까나요?
당사자 간에 특약이나 취업규칙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입니다.
즉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귀책사유) 없이
근로제공이 불가능하였던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위험부담의 법리입니다(민법 제5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