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이고 탄력근무제를 실시중이고서비스업종에 종사중입니다월급은250만원이고 주5일제 월8회휴무 40시간근무 원칙으로 근무중입니다회사규모는 총 직원 150명입니다금년10월에 즉 다음달에 추석연휴가 길게있습니다서비스업종인지라 추석연휴에 근무를 풀로들어갑니다 그러면 현행법상추석연휴에 근무하게된거에 대한 휴일근로수당1.5배가 월급에 포함되어 들어와야하는지궁금해서 여쭙습니다
회사는 5인 이상이니 추석연휴는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추석연휴에 근무한 시간은 월급과 별도로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 즉 1.5배)이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추석 근무 시간이 별도로 표시되고 가산분이 포함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