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노래타운 일하다가 그만뒀습니다.사전에 전화로 4일간 청소하고 가게정리를 할꺼다 동의했습니다 시간 하루에 반이상 있을수도 있대서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한주에는 70시간 그다음주70시간하고 이렇게해서 월급270은 아닌거같아서 저가 쉬는날 그만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안했습니다.. 주급으로50씩받고 손님은 거의없는편인데9월8일부터21일까지 100받고 일했습니다.. 하루에 거의 12시간 일하면서 주급으로50받는게 좀 싫어서 그만뒀습니다 이걸로 임금체불신고했습니다.1. 저가 역으로 고소당할수있나요?2. 시급이아니라 월급제로 했는데 임금체불로 시간으로 받을수있을까요?ㅠ3. 주급50씩 받은 내역은 있습니다 어떻게해야하죠? 저가 계약서 안쓰고 일했어요 역으로 고소당할수도 있는건가요?

귀하가. 체불신고 한것이 허위일때

상대는 명예훼손등으로 신고할수

있으나 쉽지 않을겁니다

귀하가 체불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제출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