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어머니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한일혼혈 남자가 한국에서 출생 후 만9세때 일본으로 이민 만 9세부터 만 19세까지 일본에 살고만 19세때 다시 한국으로 귀국 현재 만 21세만 18세 국적 선택때 한국 국적 포기(국적이탈)하고 일본 국적 선택해서일본 국적(일본인)이런경우 유아기 시절 약 9년 동안 한국에 살았는데한국 f5 영주권 신청 할수 있나요?(f5 영주권은 5년 이상 살아야하는걸로알고있어요)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f5 자격 조건이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가지고 5년 동안 사는 건데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비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님은 9 살 때 한국 국적이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 신분이 아니었잖아요

만 19 세에 와서 만 21 세 까지 살았으니 2 년 정도 체류하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