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6개월 배정(?) 받고3개월 수령하고 취업 했습니다조기 취업하고 1년 근무하면 나머지 실업급여의 반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9월 24일이 그 조기취업 수당금 받을 수 있는 기준점? 이었는데 제가 9월 11일에 취업하구 지금까지 일하고 있어요!혹시 제가 취업한 곳이 안맞는 것 같아서 퇴사하고 바로 다른 곳으로 이직해서 거기서 1년 채워도 그 조기취업 수당금? 받을 수 있나요9월 24일이 지난 시점인데 가능할까요?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가 절반이상이 남은상태에서 취업후

만1년을 근무해야만 신청할수 있는데요.

만1년이 된건지??

만1년이 되었다면 신청가능하고요.고용24시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