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업체를 통해 파견 형식으로 조그만 중소기업에 올 해 8월 25일부터 출근해서 다니다가 9월 17일날 오후에 사고를 당해서 손목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그래서 산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아웃소싱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시급 12,000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휴업급여는 3개월치의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들었는데 저는 한달이 채 안 돼서 사고를 당했고 월급이 아니라 시급으로 계약을해서 어떻게 휴업급여가 산정이 되는지 궁금하고 이런 경우 얼마나 받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휴업급여는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모두 포함해서 계산이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위 중소기업의 급여일 계산은 21일부터 20일까지이고 급여일은 25일날입니다. 그리고 사고 후 저는 8월 25일부터 9월 17일 오전까지 근무한 급여를 177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급 기준 평균으로 계산하며 공휴일 포함해 지급될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