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에 밀린공시대금을 유치권 행사해서 공사대금을 받아서 월급을 받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저는건설업체에서 한푼도 못 받았는데 건설업체 대표를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할수있나요? 유치권 행사중인 법원경매빌라 현재 낙찰됀 상태인데 낙찰자하고 공사대금땜에 민사소송으로 가야됀다고 업체대표가 기다려 달란 말밖에 안하네요!

귀하의 임금체불은 회사 대표의 책임이고

유치권은 공사대금을 못 받아서 공사를

맡긴 업체를 공사대금을 받기 위한 소송으로. 별도의 법이 적용되므로 체불임금 신고는 노동청에 하고 조사하는 과정에 간이

대지급 대상이 되면 일부나마 지급받게

되고 사업주는 헝사처벌을 받은후

나머지 금액은 민사로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