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1월달에 건설업(마무리공사업)으로 개인사업자를 내고 6개월 유지후 폐업을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달부터 다시 서비스업(입주청소)으로 개인사업자를 내고 동일한 업무를 하려고하는데청년감면혜택 받을수있을까요? 만32세입니다.인테리어 폐기물수거및운반업체이며 공사가 끝난곳 치워주고 마감청소 해주는일입니다.  만약 혜택을 못받는다하면 그냥 전과 동일안 업종으로 그대로 하려고합니다...

청년감면 혜택은 폐업 후 1년 이내에 새로 개업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새 업종도 가능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