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정비기능사를 가지고 현재 공군 항공기기관정비 특기로 복무중인데요 혹시 이 특기로도 기능사 + 1년 복무 조건을 채우면 전기산업기사와 무선설비 산업기사를 취득 할 수 있나요? 큐넷에 응시자격을 검색해봐도 아직 1년을 못채우고 복무중이라 그런지 당장은 항공기정비기능사의 바로 윗단계인 항공산업기사도 안 된다고 뜨는데 혹시 몰라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실무자로 정년 퇴직 하엿습니다 ( 프로필 참조)
기능사 자격증 취득후 실무 경력 1년이상이면 산업기사 응시 가능 합니다
이때 기능사 자격증은 아무것이나 상관 없고( 관련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실무 경력은 관련성을 따집니다
공군 항공 정비병은
유사 관련 업무로 인정 받아
전기 산업기사와 무선 설비 산업기사에 응시 할수 있습니다
다만, 군경력은
기본 군사훈련 ( 신병교육기간) 기간은 제외 하고 인정 합니다
예비역( 전역후) 이라면
민원 24에서 주특기 번호가 나 오도록 병적 증명서만 한통 발급 받아 제출 하면 되고
현역( 전역전) 이라면
부대장이 발행 하는
경력증명서나 복부 확인서 둘중 하나를 제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