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신전해드립니다를 운영하고있는 중학생입니다. 대전전해드립니다를 운영하고 있는 도중에 학생회측에서 학교의 동의 없이 학교의 이름을 걸고 대신전해드립니다를 운영하는것은 공무자격사칭죄로 처벌받을수 있으니 계정 운영을 중지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현재 대신전해드립니다를 ㅇㅇ중 대신전해드립니다라는 계정이름과 학교의 마크를 프사로 정해 학교에 허락을 받지않고 운영하고있습니다. 이것이 공무자격사칭죄에 해당될수있나요? 또, 이 계정을 운영하는것이 다른 법에 위반될수있나요? 궁금합니다.

형법 제118조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학교의 이름과 학교 문양을 사용하는 것은 해당 학교 소속 공무원인 것처럼 보이게 할 수는 있지만, 단순히 학교 자체는 법률상 공무원 자격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교 이름,문양 사용만으로는 ‘공무원 자격 사칭’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표법 위반과 관련하여 다툼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