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에 퇴직금 가지고 적금을 들거나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나요?
재직중에 퇴직금 가지고 적금을 들 수 없고
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