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54 [익명]

재직중 퇴직금 재직중에 퇴직금 가지고 적금을 들거나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나요?

재직중에 퇴직금 가지고 적금을 들거나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나요?

재직중에 퇴직금 가지고 적금을 들 수 없고

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혹은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
회원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