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2개월 근무하고 출근당일 해고 통지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 근무라고 기재했습니다근무태만, 근무시간 어긴적 없고 지각이나 임의적으로 일을 빠진적도 없습니다.매출 저조로 인하여 짜른다고 하는데,부당해고로 신고 할 수 있나요?신고 후 처리와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타깝게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특성: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할 수 없다'는 조항(제23조)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해고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부당해고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해고예고수당: 3개월 미만 근무(질문자님은 2개월 근무) 시에는 해고예고수당(30일 전 통보 또는 30일분 임금 지급)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부당해고 신고로 인한 처리나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