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최근 급격한 물량 감소로 인해, 지급받던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합니다.(시간외수당이 6개월 단위로 계약) 그래서 기존 월급보다 약 20만원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6개월 단위로 계약을하여 시간 외 수당을 지급받는 내용을 저희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따로 설명을 받지도않았습니다.여기서 질문 드립니다.해당 사항으로 인해 실업급여 해당이되는지 궁금합니다.급여감소로 인하여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가능한지요..인사팀에서는 해당 시간외수당이 없어짐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맞는지요?

급여 감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