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0원이고, 소득0원이고, 국민연금 46만원을 받고있는 만68세 노인에게 자녀들이 지난 1년합계 240만원을 용돈개념으로 비정기적으로 이체했다면,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최대금액에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녀의 비정기적 용돈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240만원이 연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