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께서 당근 알바 공고를 통해 에어컨 설치 일을 잠깐 하셨습니다.(해당공고는 캡처 해두지 못했고, 전화번호로 따로 연락을 한거라 당근에 지원 내역또한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달에 300정도를 준다는 말에 가셨는데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바로 일을 시켰다고 하더라구요. 주6일또는 5일 하루에 9시간씩 일을했는데, 쉬는시간 하나도 안주고 점심도 안줘서 굶으면서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게다가 일하다가 꿰매야 할 정도로 심하게 긁히는 상해를 입으셨는데(피가 뚝뚝), 응급실을 가지도 못하고 업주가 계속일을 시켰고, 오히려 고객이 괜찮냐고 물어보면서 상해 보상 꼭 받으라고 까지 말을 해줬다고 하네요.. 저희 아버지는, 상해로 인해 한달을 결국 못채우시고 근로조건이 너무 열악해서 그만두셨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1.저희 아버지 께서는 돈을 너무도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셔서 업주에게 말하니, 한달 못채워서 300은 못준다고 하더라고요. 업주말이 맞는지, 더 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점심값과 휴게시간 안준것,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한가요?3. 상해,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인해 그만둔건데, 이게 무단으로 그만둔게 되는건가요?4. 고용노동부에 어떤걸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고를 하시는게 가장 빠르니 돈받은 내역이라도 잇으면 신고라도 하시는게 맞아요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