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자소서를 내야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랑 한부모가족법 상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칸이있습니다. 근데 기초생활수급자로 증명서도있고 생계급여랑 주거급여도 신청되어있는 상황이라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건 알고있습니다만,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보호대상자가 아닌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할 순 있지만 다시보니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를 신청을 안 해놓은 상태였더군요... 이러면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건가요?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보호대상자는 한부모가족 서비스 신청이 필요해요!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보호대상자는 아닐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