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에 당첨돼서 혼자 살고 있는데, 조카와 같이 살아도 되는건가요?
질문하신 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원칙이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1인만 입주가 가능한 청년계층의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조카와 같이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그외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이런 제한이 없기는 하나,
조카는 직계존비속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조카가 공공임대주택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관리기관에서 전대차가 아닌지 조사를 할 것이므로,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미리 발급 받아 전대차 여부 조사를 할 때 조카이라는 것을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