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 직장에서 3년 다니다 자발적 퇴사했고 전 직장에서 1개월 계약직 계약만료로 퇴사했습니다.여기까지는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다는 건 알고있는데 계약직 계약기간이 9월3일~10월 2일이여서 10월에 일한 2일치 월급이 11월 10일에 들어오며, 해당 급여 수급 후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준다고 전달받았습니다.따라서 현재 한달가량 시간이 남는데 이 기간동안 일용직 일을 해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자발적 퇴사면 실업급여 안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