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카페에서 알바하는데 휴게시간에 주방에서 밥을 먹거든요 근데 이게 식품위생법 위반인가요??

식품위생법 질문 주셨네요.

휴게시간에 주방에서 식사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이 아닙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자들이 위생적으로 행동하지 않거나, 식품 위생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제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게시간 동안 개인적으로 식사하는 것은 업무와 별개로 간주되어 법적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식사하는 동안 손 위생을 철저히 하고, 식사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는 등 위생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식품위생법의 기본 원칙이며, 영업장 내 모든 종사자가 안전하게 식품을 다루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배달 주문 방식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고객이 주문하는 채널(전화, 배달앱 등)이 법적 문제와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배달앱을 통한 주문이 더 많은 고객 유치와 편리성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배달앱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배달 주문 시에는 배달원과의 접촉, 배달 패키지 위생 등 위생수칙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약하면, 휴게시간 동안 주방에서 식사하는 것은 법적 위반이 아니며, 위생수칙만 잘 지킨다면 문제없습니다. 배달 주문 채널은 고객 편의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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