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동안 근로계약서상, 실질근무를 주 18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부터 근로조건을 주 8시간 근무로 바꾸게되는데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으려면 어떠한 행위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월,화 각각 9시간씩 근무하며 두 달 뒤에는 월요일만 9시간 근무할 예정입니다. 1년이넘는 시점에서 퇴사를 하는 방법까지 포함해서 퇴직금을 받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관련태그: 노동/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