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 모두 연차 사용으로 인한 주휴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한 주 모두 연차를 사용하게 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습니다.만약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이번년도 12월 29일부터 1월 2일 한 주 동안 연차와 공휴일로 인해 모두 출근하지 않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텐데 이의 경우 공제되는 주휴수당은 12 월급에서 제하는건가요? 아님 1월에 제하여 월급이 지급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보통 12월 급여에서 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회사마다 다를 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