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에 무슨 공사를 한다고 하더니 비 엄청 많이 오는 날에 옥상 지붕을 뜯고 공사를 하는 와중에 그 바로 밑에 층인 저희 집에 온갖 물난리가 나고 집에서 생활을 못하고 있어요 집주인은 공사측에 실수니 공사측에 보상을 요구 하라고 하고 공사측도 애초에 건물이 잘못 지어졌다니 이렇게 서로 책임 회피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거의 일주일 넘게 집에 갈수도 없고 , 도배를 해준다고 하는데 한번 누수 생겼던 집에 살고 싶지도 않고 그냥 이사를 하고 싶은데 아직 계약기간이 1년넘게 남아있고 , 이 일로 인해 지금 일주일 넘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피해보상이든 이사비용이든 받을수 없는건가요 ? ㅠㅜㅠ 생각할수록 너무 억울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러한 경우 는 공사업체 와 집주인 을 피고로 하여 1차 내용증명발송 한후에 손해배상 청구 수순 으로 진행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