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을 뭐라고 지어야할 지를 몰라서본론을 말하면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되어 있는 가족이(현재 같이 살진 않습니다)무슨 문제를 일으켜서 벌금형을 받은 거 같은데언제까지 그걸 내질 않으면 압류한다고 고지서가 날아왔는데그럼 그 등본에 등록되어 있는 집이 압류가 당하는 건가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벌금형 처분을 받은 당사자 명의가 아니라면 압류를 하지 못합니다.따라서 아마도 압류는 못하고 수배가 걸리면 당사자가 있는지 집으로 한두번은 찾아올수 있습니다.그럼 좋은하루 되세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