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회사에서 일을하다 갈비뼈 골절로 전치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친것도 서러운데 회사측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다음날 부터 계속 근로를 시켰습니다 저는 혹시나 회사에서 불이익이 있을까봐 아무말없이 근로를 하였습니다 그것과 여러가지 회사측의 불만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자진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근무는 6년째 근무중이고 결근한번한적 없이 열심히 다녔습니다 이번 회사측의 무성의한 대처로 퇴사를 할려고합니딘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퇴사 등이 해당하며, 퇴사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고용센터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