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구직급여 수급중인데인정일제외하고 국내여행(제주도)5박정도여행가능할까요?이때 신고해야할사항 있나요?

실업급여 받으면서 해외여행은 야간에 제한은 있습니다.

인정일(전송일)이나 구직활동은 국내에서 해야하고요.

대신 국내여행은 특별한제한은 없습니다.

인정일에도 여행지에서 폰으로 전송할수도 있습니다.

딱히 신고할 사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