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주행시험에서 4대만 지날수있는 좌회전 신호패턴에서 지날수있는데 못지나가고 다음에 지나가면감점인가요? 실격인가요?

그 상황이라면 실격은 아닙니다. 도로주행시험에서 좌회전 신호가 짧아 4대 정도만 통과 가능한 구간이라 하더라도, 신호를 지킬 의무가 우선이기 때문에 지날 수 있었는데 멈춘 경우는 감점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격 사유는 아닙니다. 실제 평가 기준상 ‘신호 위반’이나 ‘진로 방해’ 같은 명확한 위반이 없는 한, 단순히 통과 타이밍을 놓친 것은 감점(보통 3~5점 정도)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교차로 한가운데에서 멈추거나, 진행 신호일 때 불필요하게 오래 머물러 뒤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면 감점이 조금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시험관이 보기에는 “진행 판단이 늦었다” 정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무리하게 진입했다가 신호가 바뀌어 교차로 중앙에 멈추거나 반대 방향 차량의 진로를 막는 경우는 실격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신호를 놓쳤더라도 멈춘 것이 훨씬 안전한 선택입니다. 요약하자면, 좌회전 신호에서 타이밍을 놓쳐 다음 신호에 진입했다면 감점은 있을 수 있지만 실격은 아니며, 오히려 무리한 진입으로 위험을 만든 경우가 실격 사유가 됩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안전 판단이 빠르고 신중한지를 더 중요하게 평가하므로, 그 상황에서는 멈춘 게 더 올바른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