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2월에 전세금 6000만원으로 2년 계약을했습니다. 전세계약하면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마무리했고 전세권설정을 했는데요.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까 전세권 설정 존속기간이 25년 12월로 나와있더라구요.현재 집주인과 연락해서 2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는데 전세권 설정을 다시 갱신해야되는걸까요?전세금은 6000만원 그대로입니다.
전세권 설정 기간이 길게 잡혀서 갱신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당사자 간 합의가 중요한 편이라 집주인과 잘 상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