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3시40분근무시작자정12시40분근무종료8시간근무 일일급여얼마인가요

시간표가 애매해서 계산이 더 헷갈리셨을 거예요.

주어진 시간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오후 3시 40분부터 자정 12시 40분까지면 총 9시간 구간입니다.

질문에 “8시간근무”라고 적으셨으니 휴게 1시간을 뺀 실제 유급 근로가 8시간으로 보겠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은 시급의 50%를 가산합니다.

근무 구간 안에서 야간시간은 밤 10시부터 12시 40분까지로 2시간 40분입니다.

일반시간은 8시간에서 야간 2시간 40분을 뺀 5시간 20분입니다.

일반 임금은 8시간에 대해 10,030원을 적용해 80,240원입니다.

야간 가산은 2시간 40분에 대해 시급의 절반을 더하므로 10,030원의 50%인 5,015원을 곱해 약 13,373원이 됩니다.

합계는 약 93,613원입니다.

사업장이 5인 미만이면 법정 야간가산 의무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꼭 확인하세요.

이 경우 최저시급 기준 8시간은 80,240원이 기본이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따로 정한 야간수당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

정리하면,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예상 일급은 약 93,600원 내외이고, 5인 미만이면 약정 없을 때 80,24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별도로 발생하며, 오늘 계산과는 별개입니다.

근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고시, 월 환산 2,096,270원.

야간근로는 22시~06시, 5인 이상 사업장 50% 가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 가산수당 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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