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모아주택) 지역 개별주택을 증여받을려고 합니다. 권리산정일은 지났고 조합설립인가 동의는 아직 나지않은 상태인데, 이 시점에서 증여 받는다면 모아주택 진행 시 분양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이번에 서울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이 되면서 바뀌었다 들었는데 전문가님께 조언을 구합니다.

조합설립인가 전 증여 시 분양권은 받을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