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갑작스런 복통으로 목금토일월 5일을 입원하였습니다..목요일을 원래 휴무로 지정 되어 있는 날이라 금토월 3일을 근무하지 못했습니다..이럴경우 3일에 대한 금액만 빠지나요??아님 주휴수당때문에 몇일 더 빠지는 건가요?

3일치 임금 + 2일치 주휴(결근이 2주에 걸쳐 있음) 등 5일치 빠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