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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병가로 인한 무급휴일 월급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근무중 갑작스런 복통으로 목금토일월 5일을 입원하였습니다..목요일을 원래 휴무로 지정 되어
근무중 갑작스런 복통으로 목금토일월 5일을 입원하였습니다..목요일을 원래 휴무로 지정 되어 있는 날이라 금토월 3일을 근무하지 못했습니다..이럴경우 3일에 대한 금액만 빠지나요??아님 주휴수당때문에 몇일 더 빠지는 건가요?
3일치 임금 + 2일치 주휴(결근이 2주에 걸쳐 있음) 등 5일치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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