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11월 1일에 입사하였고 다음달 11월 28일에 퇴사할 생각입니다첫 3개월은 수습기간이었는데 수습기간이 있어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고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할 때 포함하지 않고 정상 급여만으로 하는 걸로 아는데 맞는지요?그리고 11월 28일까지 일하고 남은 연차(15일 + a)를 연차수당으로 받지 않고 12월달에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에 포함되는 게 맞나요..?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도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 근로한 경우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 합산됩니다.

2. 1년 미만 근로자일 때 수당으로 지급받은 11개 중 수당으로 지급받은 수준의 3/12만큼 평균임금 산정에 합산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