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lh청년전세임대로 살고있습니다.  거주는 1년 조금 넘게 하였고 계약기간은 내년 6월까지인데, 건물에 누수 문제가 발생하여 집주인분께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천장을 다 들어내야하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있는 층의 거주자들이 다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그래서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 생각이 있냐고 말씀하십니다. 6월까지 살아도 문제는 없지만, 그 전에 다른 매물을 구하여 이사를 가게 된다면 불이익 없게 협조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제가 다른 매물을 구하여 이사를 하게 된다면, 중도 퇴거 및 이사 사유가 건물 누수로 인한 공사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경우 lh측이나 건물주 측에 이사 지원금 같은 형식의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참고로 이사하게 된다면 그 집도 lh청년전세로 구할 예정입니다.

LH공사에 이야기 하시고, 임대인에게는 보증금반환확약서 LH양식 있습니다.

그 양식에 맞춰서 받으신다음에 LH전세로 다른 곳으로 알아보시면 됩니다.

목적물변경 재계약으로

원인이 임대인임으로 그 부분에 대한 이사비용등은 임대인과 별도로 협의하시면 됩니다.